권혁찬 객원기자
공동대책위,대법원 2개월 영업정지에 폐쇄촉구 항의 집회
사진 환경운동연합 홈피 캡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이 5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촉구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선인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 제련소가 51년 동안 가동되며 벌인 각종 환경 범죄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며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석포제련소"라고 규탄했다.
최 소장은 " “많은 시민들이 영풍을 문고사업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실상은 지역에서 각종 환경 노동 범죄를 자행하는 악덕 기업"이라며 "심지어 정부 당국의 조업 중지 처분에 불복해 4년 동안이나 행정소송을 거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우니라나의 기업도, 지구촌의 기업도 될 수 없다” 고 성토했다.
조민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 지적과 함께 폐쇄를 위한 조치를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대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석포제련소에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2019년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의 불법폐수 배출에 대해 환경부가 경북도청에 4개월 조업정지를 권고했고, 경북도청은 2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까지 해당 소송이 최종 기각돼 2개월의 조업정지가 확정판결됐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법원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확정 판결>
낙동강에 산업폐수 배출하는 공해공장은 더이상 가동 못한다는 의미2개월만이 아니라 영구폐쇄가 정답이다- 제련소의 폐쇄·이전 계획을 준비해야 할 때다- 경북도지사는 ‘석포제련소 이전 티에프구성’ 약속을 속히 이행하라
2019년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환경부에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상북도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020년12월30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풍석포제련소는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이어 대법원이 2024년 11월1일 상고를 기각하여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그사이 4년이 흘렀다.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문제로 조업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폐수처리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조업정지가 내려졌었다. 제련소 측이 소송했지만 2021년 제련소 설립 51년 만에 처음으로 10일간의 조업정지가 있었다. 반세기 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범죄를 저지르고, 환경부 출신들로 구성된 소위 ‘환피아’를 동원해 문제를 축소 은폐하거나 대형 로펌을 통한 소송으로 버텨온 공해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다.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환경법조차 없던 시절에 아연 광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남지역 1300만 명 국민의 식·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 세워진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첩첩 산골에서 온갖 환경범죄와 환경파괴를 일삼아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처리가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다.2018년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당시 봉화군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는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2019년 환경부 장관의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의뢰에 경상북도 지사는 “환경부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비호가 있었다.사실 환경부도 제련소를 비호하는 기관에 다름아니다. 2018년부터 ‘낙동강 상류 (석포제련소 ~ 안동댐) 환경관리협의회’의 5년 조사결과, 영풍석포제련소가 주변 산림훼손 및 토양, 지하수, 하천,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건강 위협의 주 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2022년 환경부는 235가지 조건부 ‘환경오염시설(통합환경허가제)’을 허가했다.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직후에도 허가 조건을 미이행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여전했다. 3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산업안전미비로 사망했다. 제련소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1997년 이후 15건이나 발생하여 ‘석포제련소는 죽음의 공장’이라 불린다.이제는, ‘석포제련소 폐쇄’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 산골에 존재할 수 있었던 1970년은 이곳에 연화광산이라는 아연광산이 있었고, 환경규제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이나 산업안전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던 어려운 시기였다.1993년 연화광산 폐광으로 제련소의 존재이유였던 원료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와 제련소를 가동해왔다. 주변 토양과 지하수와 산림훼손은 정화 복원이 불가능한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1300만 명 국민이 기대어 살고 있는 낙동강 최상류라는 최악의 입지 조건이 문제다. 또 제련소 노동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53년 동안 운영하다가 1989년 폐쇄된 장항제련소는 40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폐쇄 후 30년이 지나서 주변 주민들의 장항제련소로 인한 건강 피해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장항제련소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당장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 이전하더라도 복원과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대책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조속히 구성해 폐쇄를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한 공해기업의 가동으로 1300만 영남주민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백두대간 산림이 고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낙동강 오염시키고 백두대간 파괴하는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규탄한다.- 노동자 죽이고 주민건강 위협하는 낙동강 공해공장 영풍석포제련소 문닫아야.- 낙동강 1300만 주민을 유해중금속 수은, 카드뮴, 구리, 아연, 납 오염에서 안전하게 하라!- 경상북도와 정부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이전을 위한 TF를 속히 구성하라!-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및 주민 건강과 생계대책 보장하라!
2024.11.05.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경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대구노회사회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경북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부산녹색연합, 범)금정산보존회, 환경실천운동본부, 그린트러스트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서울]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