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인 기자

서울YMCA가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16’ 허위·과장 광고의 소비자 보상대책을 촉구했다.
서울YMCA는 13일 논평을 내고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의)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한 것에 책임을 지고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6월 세계개발자대회(WWDC)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및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을 발표했다.
다만 올해 iOS18 업데이트에 적용됐어야 할 온디바이스 AI 시리는 최근 출시가 오는 2026년 이후로 연기됐다. 애플은 해당 기능을 홍보한 광고를 삭제하기도 했다.
서울YMCA는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16 판매는 허위·과장 광고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며 “애플은 광고를 삭제하기 전에도 해당 기능이 제 때에 출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아이폰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이폰16e는 논란이 많은 국내 가격 책정(99만 원 부터)에도 불구하고 애플 인텔리전스 적용을 위안삼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감수한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YMCA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검찰 고발 촉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