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범호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주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교사노조가 교육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교사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인권뿐만이 아닌 교사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의 교육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날 당진과 서산, 홍성 등 충남 지역 5개 YMCA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충남도의회를 향해 반인권적 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