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6일 "개인정보위는 KB 리브엠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하루 빨리 발표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 4일 ㈜국민은행(이하 KB)이 2019년 12월부터 ‘KB Liiv M’브랜드로 알뜰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 활용한 정황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시민중계실은 개인정보위에 요청한 조사 내용에 대해 "KB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동통신사업(MVNO, 알뜰폰)에 진출하면서 당시 부가 조건이었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자사 마케팅 목적으로 알뜰폰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무단 수집하고 활용한 점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개인정보위의 빠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상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며 KB 리브엠의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행위 등이 지속되어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중계실은 KB 리브엠 가입자가 지난 4월 기준 42만명을 넘었으며, 이후 수만 명의 가입자가 더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중계실이 제출한 자료와 KB 리브엠의 그간 가입 단계 양식들만 확인하면 K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9조의3 제3항, 제75조 제1항 제12의2호, 제4항 제2호를 위반해 이용자의 동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혐의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KB 리브엠이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써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가 조건의 핵심인 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KB 리브엠의 알뜰폰 사업 퇴출이나 금융위 차원의 제재 등도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중계실은 "KB 리브엠 사태와 같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혁신과는 거리가 먼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통신정보와 금융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및 상업화, 대기업 중심으로의 알뜰폰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권의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에 대해 규제 혁신에만 매몰되어 소비자 보호와 같은 가장 중요한 점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한국농어촌방송(http://www.newsk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