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산 기자 (san@idomin.com)
2021년 01월 27일 수요일
시민단체와 전문가 10여 명 꾸려 매달 1회 분쟁조정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피해가 늘자 경남지역 소비자단체들과 경남도가 함께 대응에 나섰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와 도는 온라인, 홈쇼핑 등 특수거래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경남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와 홈쇼핑 이용량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남지역 소비자 상담 3만 2897건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분야 소비자 피해는 이동전화서비스(1063건), 투자자문 컨설팅(894건), 정수기 대여 및 렌트(793건), 기타의류·섬유(679건)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분쟁심의위는 온라인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 TV홈쇼핑 등의 특수거래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대응한다.
더불어 이동통신 피해, 정수기 등 대여에 따른 피해와 이사·택배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 투자권유 사기 피해 등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해 조정 역할도 한다. 조정결과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법률상 판결의 효력이 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소비자분쟁심의위는 창원YMCA와 진주YWCA에 설치돼 매달 1회씩 분쟁조정을 한다. 분쟁조정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소비자상담전문가, 공공기관, 업계 관계자, 교수 등 10여 명이 분쟁심의위에 참여한다.
도는 이달 중 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창원YMCA에서 첫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는 서류를 작성해 창원YMCA와 진주YWCA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심의위 분쟁조정으로 특수거래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로 도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경남도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역할 분담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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